자료사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구인되는 모습.   ©뉴시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에 이어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과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의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피고 7명의 의견 진술 시간의 절반인 30여분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그동안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온 이 의원 등의 첫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 전날 오후 늦게까지 의견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26장인 방청권 확보를 위한 진보, 보수단체 회원 등 시민 60여 명이 지난 9일 오후부터 법원 쉼터에서 밤샘 대기에 들어갔다. 법원은 14일 열릴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 대신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줄 방침이다.

경찰은 오전부터 9개 중대, 800여명을 법원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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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