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위생용품 관련 신설 영업 제도의 연내 도입을 앞두고 오는 11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점에서 민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과 위생용품소분업이 새로 운영된다.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등의 완제품을 소비자가 필요한 분량만큼 덜어서 포장재 없이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업종이다. 함께 신설되는 위생용품소분업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 문신용 염료를 뺀 17종의 위생용품 완제품을 소량으로 쪼개 다시 포장한 뒤 판매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업종 특성에 맞춰 세션을 분리해 행사를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영업 신고 절차를 비롯해 시설과 표시 기준, 위생교육 이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상세히 전달하고 관련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도 수렴한다.
[사진=뉴시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참석할 수 있다. 현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관계자들을 위해 설명회가 끝난 뒤 발표 자료가 공개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신규 영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