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진입 과정에서 급감속을 해 내리려던 승객을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기사 A(61)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정류장 급감속 승객 사망 시내버스 기사 금고형 유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4년 4월18일 전북 전주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정류장 근처에서 차를 급감속해 승객 B(69)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주행하다가 속도를 급격하게 줄였다. 이로 인해 버스에서 내리고자 자리에서 일어섰던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허리 부위 등을 심하게 다쳤고, 약 두 달 동안 병원 치료를 이어가다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이미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과의 합의를 끝냈다는 점을 모두 참작한 바 있다”며 “그 외에 피고인이 버스기사로서 지키지 못한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와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처벌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