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이 내린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고 형량을 높인데 의미가 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 있다.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고위 공직자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위법성을 인정한 데 방점이 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북한 어민들을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탈북 주민들에게 강제북송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거다. 그럼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건 남북 간에 범죄인 인도 등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피고인들에게 죄를 묻기 어려운 재판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이들을 강제로 북송했다. 그런데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으로 돌려보낸 건 비인도적 처사다. 북송된 이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처에서 참형됐다는 점에서 당시 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잔혹 범죄 방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국민연합(국민연합)은 항소심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관련자들의 형량을 일부 올렸으나, 목숨을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 국민 2명을 참혹한 사지로 몰아넣은 반인권적·반헌법적 중범죄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솜방망이 면죄부 판결”이라며 이후 대법원에서 엄정한 단죄가 내려지길 기대했다.
이 사건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로 북송한 적법성과 탈북민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논란이 종결되느냐 아니면 권력의 남용을 용인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다만 대법원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의 법률 적용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법률심이란 점에서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
만약 대법원 판결로 국민적 의혹이 불식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강제북송 특검’ 도입 주장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가지 않고 대법원이 국가가 개입한 비인도적 범죄를 단죄하는 게 온당하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