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접객원에게 돈내기로 다량의 술을 마시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점 업주 20대 A씨와 동업자 B씨에게 지난 6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술내기로 접객원 숨지게 한 주점 업주들 집행유예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1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5년 2월 5일 오전 4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직원 생일 모임을 하던 중 접객원 C(26·여)씨에게 내기를 걸었다. 이들은 양주 1병 반(약 700㎖)을 한 번에 마시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C씨가 이를 1분 만에 들이켠 뒤 정신을 잃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내버려둬 혈중알코올농도 0.485%의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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