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의 한 백사장에서 골프공을 직접 타격하며 연습한 부부의 모습이 19일 공개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들이 모래 먼지를 일으키며 골프채를 휘두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수욕장에서 골프를 치는 행위는 이전에도 잇따랐다. 2021년 8월 2일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 한 남성이 골프 연습을 벌였고, 2024년 10월에는 강원 삼척 해변에서 남녀 이용객이 전시회 관람객들 사이로 공을 날려 사방으로 튀는 일이 발생했다.
해변은 바람이 거세 타구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다. 승재현 변호사는 “쇠로 만들어진 골프채로 친 공은 멀리 날아갈 수 있다”며 “공에 맞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를 판단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행인이 있음을 알고도 스윙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성훈 변호사는 “직선으로 곧게 공을 쳤지만 설령 휘어져 이용객이 맞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수욕장 내 골프 연습을 직접 막는 법률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에 민·형사 처벌이 내려지기 전, 시민 안전을 지킬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