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선 사전투표함 특수 봉인지를 고의로 훼손한 50대 참관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투표함 봉인지 뜯어낸 50대 참관인 벌금 500만원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지를 일부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전투표관리관이 훼손해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알렸으나 소용없었다. 법정에서 A씨는 힘을 가해 봉인지를 잡아 뜯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부정선거를 의심해 한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고의로 벌인 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근거 없는 의혹을 갖고 사전투표소 투표함에 부착돼 있던 특수 봉인지를 떼어내 훼손했고 이 범행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이 봉인지를 새로 부착하는 등 실제 선거 사무 관리 수행에 방해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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