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부산 금정구에서 119에 세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두 번 출동을 거부당한 환자가 뒤늦게 이송돼 패혈증으로 숨졌다. 소방 당국은 당시 대응을 직무태만으로 판단해 구급대원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부산소방본부 119신고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아내 A씨는 당시 남편의 복통을 호소하며 119안전센터에 처음 연락했다. 30분 뒤인 7시 36분께 2차 신고 전화가 걸려 왔지만 구급대는 거듭 현장에 가지 않았다. 결국 8시 14분께 접수된 3차 신고 이후에야 구급차가 출동했다.

1차와 2차 신고 당시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외래 진료를 권유하며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 연락은 다른 119안전센터로 넘겨졌다. 남편은 이송 과정에서 체온이 34도로 떨어지며 의식을 잃었고 병원 이송 2시간 뒤 사망했다.

세 차례 신고 119…두 번 미출동에 환자 사망
[사진=뉴시스]

처음 전화를 건 A씨는 “남편이 많이 아프다”며 “남편이 밤새도록 배가 많이 아팠다”고 알렸다. 이후 “약을 먹어 조금 괜찮아졌다”는 말을 들은 구급대원은 “외래진료가 가능한 오전 9시에 다시 신고하라”고 답했다. 다급해진 A씨가 “급한 환자라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다시 연락했지만 조치는 없었다. 마지막 신고에서 A씨가 “말을 못하고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하자 전화를 받은 119상황실 근무자는 “(구급차가) 간 거 아니에요?”라고 되물었다.

미출동 구급대원들은 “전날 오후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근처 응급실 5곳이 수용을 거부하고 장거리 이동은 보호자가 원치 않아 외래 진료를 안내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신고는 전날 안내한 외래 진료를 받으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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