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0일 올해 제주공항 주변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 비행 115건을 확인했다며 무단 비행에 주의를 요청했다.
미승인 드론 탐지 건수는 올해 상반기 59건에 이어 이달에만 32건이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조종자 21명이 단속에 걸렸다. 무단 비행은 운항 차질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34분께 공항 근처에 뜬 드론 탓에 약 35분 동안 항공기 38편의 이착륙이 미뤄졌다. 당시 지연된 항공편은 국내선 출발 22편과 도착 11편, 국제선 출발 3편과 도착 2편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반경 9.3㎞ 구역은 관제권에 속한다. 이 범위 안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조종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같은 주요 관광지도 장소에 따라 관제 구역에 포함된다.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밖이더라도 고도 150m 이상으로 띄우거나 야간에 날리는 행위는 제재를 받는다.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위험한 비행이나 사생활 침해 촬영 등도 마찬가지로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비행 가능 구역 확인과 사전 승인 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제주항공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항 인근에서 불법 비행이 의심되는 드론을 목격하면 조종자를 직접 찾으려 하지 말고 즉시 112 또는 제주지방항공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드론 비행 전 공역과 승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