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북아일랜드 법원이 낙태 병원 밖에서 여성들에게 기도를 하고 도움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기독교인 여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평화적인 기도를 범죄로 처벌하려던 이른바 안전접근구역 법안을 둘러싼 현지 사회의 논란이 새롭게 가열되고 있다.
진나 5월20일 (이하 현지시각) 콜레인 치안법원은 2023년 낙태 서비스 안전접근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 아이의 엄마 클레어 브레넌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최종 기각했다. 브레넌은 런던데리주 콜레인에 위치한 코즈웨이 낙태 병원 밖에서 진료소를 찾는 여성들에게 불법적으로 기도를 하고 지원을 제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 당국은 브레넌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병원 반경 150미터 내로 설정된 완충구역 안에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혐의 입증은 핵심 증인들의 법정 불출석으로 급격히 무너졌다. 기독교 권리 옹호 단체인 크리스천 컨선에 따르면 검찰 측은 서면 진술서와 폐쇄회로 화면에 의존해 세 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우려 했으나 이 중 두 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피터 킹 지방 판사는 증언 없이는 피고인이 마지막 고소인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조차 증명할 수 없으며 제출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평화적 기도와 연민 범죄화 제동 종교 표현의 자유 권리 호소
안전접근구역 법안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브레넌은 사법부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녀는 재판 직후 이번 판결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긍휼과 동정심이 결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안도감을 준다고 심경을 전했다.
브레넌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행동이 악의 없는 평화로운 것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녀는 대안이 없다고 느끼며 벼랑 끝에 선 여성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 다가갔을 뿐이며 대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독교 기념물을 건넸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브레넌의 변호인단 역시 피고인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수하게 행동했다고 변론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브레넌은 의료 시설 주변을 통제하는 현행 검열 구역 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낙태 병원 주변의 검열 구역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침묵시키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벼랑 끝에 몰린 여성들이 낙태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듣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럽인권협약 기반 방어와 안전접근구역 법안의 구조적 결함 지적
법원 기록에 따르면 브레넌의 변호인단은 사상과 종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하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 및 제10조를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길거리에서의 평화로운 기도와 상호 합의에 의한 대화 그리고 종교적 징표를 건네는 행위는 인권협약이 보호하는 권리에 완벽히 부합한다는 논리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선의의 행동이 법적 처벌 기준인 타인에 대한 괴롭힘이나 불안 유발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크리스천 리걸 센터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사법 당국의 안전접근구역 집행 방식에 얼마나 심각한 결함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대표는 브레넌이 단지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고 연민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될 뻔했다며 자유를 약속하는 민주 사회에서 평화로운 기도를 처벌하고 조용한 도움의 손길마저 억압하는 법안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북아일랜드 낙태법 갈등 공정성 논란 속 법적 대립 격화
이번 기독교인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북아일랜드 내 완충구역 법안과 종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브레넌은 동일한 코즈웨이 병원 밖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낙태 반대 팻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사건에 대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항소 절차 과정에서는 당시 담당이었던 키어런 모이나 판사가 변호인단의 편향성 지적을 받고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모이나 판사는 과거 낙태 권리와 동성혼을 적극 옹호하는 활동으로 휴머니스트 단체로부터 상을 받았던 인물로 드러나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지역 사회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콜레인 치안법원은 같은 코즈웨이 낙태 병원 밖에서 성경 구절을 낭독한 은퇴 목사 클라이브 존스턴에게 동일한 안전접근구역 법안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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