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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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중국 당국이 일상적인 교회 활동을 문제 삼아 기독교인 6명을 전격 체포하며 주일학교 운영 등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거운 법적 혐의를 적용하면서, 중국 내 기독교 박해와 종교 탄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5월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종교 인권 감시 단체인 '비터 윈터(Bitter Winter)'는 중국 인권 단체 '웨이취안왕(Weiquanwang)'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달 중국 구이저우성 카이리시에서 기독교인 6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은 웨이 융창, 허 진바오, 촨 샤오룽, 룽 지안, 청 융빙, 저우 구이샤 등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공공질서를 교란한 죄'와 '사기죄'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한 행위는 주일학교를 열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가족 단위의 예배를 드린 것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일학교 운영에 '공공질서 교란' 중범죄 혐의 적용

비터 윈터는 당국이 적용한 '미성년자 조직' 관련 혐의가 지니는 법적 특이성을 짚었다. 이 혐의는 통상적으로 미성년자를 선동해 폭력 사태를 일으키거나 절도 등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만 적용되어 왔다. 중국 내에서 미성년자의 종교 시설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부모와 함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공공질서 교란 범죄로 엮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은 구속된 기독교인 체포 과정에서 가족들이 선임한 변호인단의 법률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체포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전문가들은 애초에 공공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평화로운 종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데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적용된 '사기죄' 역시 중국 당국의 종교 통제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2021년 중국 법원은 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목회자가 수령한 십일조와 헌금을 '불법 소득'으로 규정하고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 자발적인 헌금을 문제 삼아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비터 윈터는 카이리시 당국이 미성년자 관련 공공질서 조항을 새롭게 적용한 것 또한 향후 전국적인 종교 탄압의 법적 선례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분석했다.

종교 규제 법망 확대와 가톨릭 성직자 대상 '중국화' 교육

중국 당국의 기독교 통제는 개신교와 가톨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의견 수렴 없이 개정된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단순 '불법 종교 활동'을 사교 집단 참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행정 구류 처분을 받는 등 종교계와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비터 윈터는 가톨릭계를 향한 사상 개조 작업의 일환인 이른바 '가톨릭의 중국화(Sinicization)' 교육 실태도 함께 전했다. 지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 중앙사회주의학원에서는 중국 전역의 가톨릭 핵심 성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교육 세션이 진행됐다. 이 교육의 핵심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을 철저히 학습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목회 사역의 지침으로 삼는 데 맞춰졌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바티칸의 지침이나 교황의 문헌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천주교애국회(CCPA) 리산 주교는 개회사에서 종교가 '중국적 특색'을 반영해야 하며, 시 주석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종교 활동 통제 방안과 당의 비전을 뒷받침할 구체적 조치들을 서약했다.

비터 윈터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두고, 중국 내 관영 애국교회의 임무가 보편적인 종교적 가치 전파가 아닌 공산당의 정치적 의제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018년 바티칸과 중국 정부 간의 협약 체결 이후에도 종교에 대한 중국 국가의 엄격한 통제 기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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