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범국민연합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이 23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중국대사관 입구(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채택된 사실을 언급하며, 결의안이 정치범수용소 내 강제노동과 고문, 탈북민 강제송환 후 처벌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은 탈북민이 강제 송환될 경우 처형, 고문, 장기형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로 규정해 체포 후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제기해 온 심각한 인도주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탈북민은 북한 정권의 폭압과 기근을 피해 생명을 걸고 탈출한 이들로, 난민협약이 규정한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며 최소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박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반역죄 등으로 처벌받고,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영양실조, 비인도적 처우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특히 탈북 여성들의 인권 상황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탈북민의 70~80%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성적 착취에 노출돼 있으며, 신고할 경우 북송될 위험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연합은 탈북민 문제가 특정 국가 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생명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구금된 탈북민 전원 석방 및 제3국 이동 허용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난민 지위 보장 ▲유엔난민기구 접근 허용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북한인권통일연대,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등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시민·종교단체들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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