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천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2008년 6월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에 압력을 가하고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6천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천478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박 전 차관은 이와 별도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됐다.

박영준(53) 전 차관이 원전비리 관련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수사단은 박 전 차관의 금품 수수여부와 원전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2013.08.2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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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민간인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