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한 간호사가 남성 교도소에 수감된 트랜스젠더 재소자를 ‘미스터(Mr)’라고 호칭했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놓이면서 사회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의 성별 호칭 기준과 개인의 종교적 신념, 직장 내 표현의 자유와 보호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간호사 제니퍼 멜(40)은 2024년 5월 서리주 카샬턴에 위치한 세인트헬리어 병원에서 남성 교도소에 수감된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전화 진료를 진행하던 중 해당 재소자를 ‘미스터’라고 불렀다.
문제가 된 재소자는 생물학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간호사가 여성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멜은 당시 의료 기록에 기재된 성별을 기준으로 호칭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멜은 병원 측에 “의료 기록에 따라 남성 호칭을 사용했으며, 종교적 신념상 ‘그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후 환자를 이름으로 부르겠다는 대안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개인적·종교적 신념이 있더라도 환자의 성 정체성과 다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멜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서면 경고를 내렸다. 이후 병원은 멜을 간호사 규제기관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해당 재소자가 멜에게 인종적·종교적 욕설을 퍼부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멜은 이를 병원 내부 절차에 따라 보고했지만, 병원 측은 욕설 피해 여부보다는 호칭 사용 문제를 중심으로 사안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멜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직장에서 인종차별적 폭언을 들었음에도 보호받지 못했고, 오히려 징계 대상이 됐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 클레어 쿠티뉴 영국 예비 평등부 장관은 멜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신념에 따른 발언을 이유로 간호사가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표했다.
멜은 “기독교 신앙은 성별은 바뀔 수 없다는 가르침을 준다”며 “직업을 지키기 위해 그 신념과 진실을 부정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심의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멜의 해고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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