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교주 정명석 씨
JMS 교주 정명석 씨 ©넷플릭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이들을 향해 ‘증거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유튜버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12일 오전 대전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법원은 형량 선고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특히 유튜브나 SNS 등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영상을 다시 올리지 말라는 강력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며 재발 방지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범행이 지닌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에 게시한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히 정명석 씨의 범죄로 이미 고통받는 이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사이버 렉카’ 향한 사법부의 경고… 반성 태도 고려했으나 피해자 엄벌 탄원 이어져

재판 과정에서 유튜버 A씨는 자신이 선의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나름의 선의를 내세웠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이이버 렉카들에 대해 우리 사회와 사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도 판결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엄벌을 호소했고, 재판부 역시 이들이 겪은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정명석 씨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주 정명석을 옹호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온라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실형에 준하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적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다.

◈구독자 20만 명 채널 통해 ‘녹음파일 조작’ 허위 사실 유포… 48개 영상 제작 확인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여 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48개에 달하는 영상을 집중적으로 게시했다. 해당 영상들의 주된 내용은 정명석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의 진술이 거짓이며, 결정적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 등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었다는 근거 없는 의혹들이었다. 구독자 20만 명의 채널을 통해 살포된 허위 사실은 온라인 공간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의 사회적 명예 실추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이어졌다.

특히 정명석 씨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공개 이후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A씨는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영상을 구성하여 조회수를 올리는 등 전형적인 사이버 렉카의 행태를 보였다. 정명석 교주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예민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영상을 대량으로 살포한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도 큰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A씨의 영상으로 인해 자신들이 정씨를 모함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극심한 공포와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명석 #사이버렉카 #기독일보 #기독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