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을 앞두고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상 현안 대응에 나선다. 이번 방미는 판결 결과가 국내 산업과 수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여 본부장이 오는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인사를 비롯한 정부·의회·업계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일정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현지 기류와 정책 방향을 폭넓게 청취하고, 한국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미국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놓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판결은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과 통상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정부와 업계의 인식을 직접 확인하고, 판결 이후 전개될 수 있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관세 조치가 한국 기업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방미에서는 최근 미국 의회와 업계가 제기해 온 한국의 국내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한 우려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미국 측은 관련 입법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왔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문제 제기를 면밀히 청취하는 한편, 해당 입법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며 불필요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한미 간 통상 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여 본부장은 USTR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공동위원회 의제와 일정 조율을 통해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방향성과 주요 논의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디지털을 포함한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 부처가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설명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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