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미 국무부가 “표현의 자유를 약화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는 법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가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한 것인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심각한 증오를 조장하는 내용도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앞서 교계 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표현에 대해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완전히 주관적 잣대로 정보의 삭제를 강제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언론 자유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국가에 의한 검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기독교계에서 그리 낯설지 않다.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이다. ‘혐오표현 금지법’ ‘평등법’ 등으로도 불리는 이 법 역시 ‘차별’이나 ‘혐오’와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를 죄라고 보는 기독교인들의 표현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미국 측의 공개적 우려 표명으로 논란이 더욱 증폭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의 우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교계는 그 동안 집회와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크게 얻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은 한편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우려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공동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교계가 다시 긴증의 끈을 조이고 있다. 교계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을 예의주시하며, 이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의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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