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려 하자 교계가 한목소리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 등 교계 주요 단체들은 국회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거라 경고하면서 “위험한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계가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움직임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낸 시점은 손 의원이 지난 19일 다른 의원들에게 일일이 자신이 쓴 손 편지를 보내 ‘차별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힌 직후다. 손 의원은 이 편지글에서 “최근 혐오 현수막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정도로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음을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혐오가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다른 의원에게 공동발의 동참을 권유했다.

손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혐오’란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며, 그 예로 ‘혐오’ 현수막을 들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엄단을 지시한 내용을 다시 소환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일부 정당의 현수막 내용이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해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지적하자 이를 계기로 여당에 ‘차별금지법’ 발의 동참 분위기를 띄우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 가시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혐오 현수막’ 엄단 지시가 있는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혐오·차별 표현이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했다. 지난 2022년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이번엔 반대로 규제·통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다.

민주당은 옥외 광고물 관련 개정 법률안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 등 여권 의원 11명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엔 ‘인종·성·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의 광고물을 규제하는 동시에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교계는 이 안에 담긴 성(젠더) 이슈에 주목하며 사실상 ‘차별금지법’ 우회 법안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런 시점에서 손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 추진과 관련해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낸 건 감성적 호소 뒤에 돌아올 지지 표시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의 적기란 점을 강조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려는 계산적인 의도일 것이다. 여당이 현수막 등 광고물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조항을 삽입하자 지금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할 적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이 아니라 법안에 담길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잇따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등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대다수 국민에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거센 역풍에 떠밀려 소관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손 의원도 이걸 의식한 듯 21대 국회에서 박주민·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5가지 영역에서 수정 보완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국민이 우려할만한 문제점을 걸려냈다는 뜻인데 수정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 방향성과 별 차이가 없다.

손 의원이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안’에서 눈에 띄는 건 기존 법안에서 차별에 대한 규제와 처벌 권한을 더욱 확장한 부분이다. 이대로라면 오히려 역차별을 심화할 수 있다. 퇴행적이란 말이 저절로 나온다. 더구나 피해를 구제하는 체계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송 제기 권한을 넘긴 건 차별 관련 집단소송의 길을 터준 것과 같은 의미여서 개인의 피해를 국가가 개입해 구제하는 데 따른 논란과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교계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모두 소관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한 마당에 그와 거의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려는 시도 자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법적 모호성과 사회적 논란, 기본권 충돌 우려 등의 문제로 이 폐기된 법안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질 사회 갈등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거룩한 방파제 측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법적·사회적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동일·유사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과거 경험을 무시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이 같은 법안에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러한 악법 제정에 동참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계, 특히 동성애 반대단체들은 아직까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는 단계다. 하지만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대규모 도심 집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자세다. 교계가 차별금지법에 유독 민감하게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만약 국회에서 발의될 경우 지난 21대 국회 때보다 반발 강도가 훨씬 더 쌜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는 공동체 질서 안에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조화 속에서 이뤄가야 할 목표다. 그걸 인권이란 틀에 억지로 넣어 금지하고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하려하니 갈등만 반복되고 사회적 합의는 점점 더 요원해지는 거다. 차별금지법이 가진 문제점은 성 소수자를 보호하려고 표현·양심·학문·종교의 자유는 억압해도 상관없다는 비뚤어진 사고에서 출발하는 데 있다. 태생 자체가 우리 사회를 갈등과 반목의 구조적 모순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만드는 족쇄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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