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연
퍼시연 등 54개 시민단체들이 21일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퍼시연
퍼스트코리아(FIRSTKorea)시민연대(퍼시연) 등 54개 시민단체들이 21일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동거인에게 ‘배우자’ 표기를 허용한 것을 비판했다.

퍼시연 등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동성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통계 조사를 즉각 삭제하고 관계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함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으며, 민법 역시 혼인의 주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또한 수차례 판시를 통해 현행 법질서가 이성 간 혼인만을 인정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인해왔다”고 했다.

퍼시연 등은 “그럼에도 행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통계조사라는 행정 절차를 통해 동성 동거인을 ‘배우자’로 분류해서 조사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기존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법률이 규정한 배우자 개념을 행정지침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관련 정부 부처인 국가데이터처가 이에 대해 “2020년에는 동일 성별의 ‘배우자’ 선택이 입력 오류였으나, 2025년에는 입력 제한을 풀어 조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정이었다”, “개인의 생활 형태와 동거 유형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정책 수립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해당 문항은 혼인제도 변경이나 법적 지위 인정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을 반박했다.

이들은 “가구 형태와 동거 관계를 파악하는 목적이라면 ‘배우자’ 항목을 동일 성별 동거인에게까지 확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이미 총조사에는 ‘동거 여부’, ‘가족 유형’, ‘비혼 동거’ 등 중립적 항목이 존재하므로, 동성 동거인을 파악하는 데 법적 개념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조사 설계에서 동일 성별 관계를 ‘배우자’로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구조 자체가 이미 법률이 정한 ‘배우자’ 개념을 행정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기술적 조정’이나 ‘누락 방지’와 같은 표현으로 축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법률상 존재할 수 없는 관계를 ‘배우자’로 응답하게 하는 구조가 어떻게 누락 방지와 연결된다는 것인지도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단체들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관계를 통계 항목에서 ‘동성 동거인’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상 제도적 승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으며, 각종 행정정책·교육정책·복지제도·지자체 조례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동성혼을 통계 항목으로 인정한 것은 이후 정책 판단에서 ‘이미 국가 통계에서 배우자로 인정한 관계’라는 전제를 만들고, 결국 정치·사법·행정 전 영역에서 동성혼을 기정 사실화하는 파급적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이 규정한 혼인제도를 우회하여, 통계라는 도구를 통해 사회 인식을 선도적으로 바꾸려는 이념적 시도이며,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영역을 행정이 독단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동성 동거인’을 ‘동성 부부’ 통계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며, 동성 동거인을 동성 부부로 표기하게 한 ‘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의 동의도, 국회의 논의도,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된 위장된 혼인제도 개편 시도이기에 조사된 통계를 삭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가족 질서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려는 위험한 사전 단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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