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진보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추진해 왔다”며 “국민적 반대 여론으로 제정되지 못하자 이를 우회하는 수많은 조례를 만들어,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에서 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주민 의원)을 문제 삼았다. 개정안은 현행 제5조 제2항 제5호의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문구를, ‘인종·성·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이 법안은 현수막·전단지·전광판·벽보·간판 등 모든 옥외광고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언론회는 “개정안의 핵심 항목들은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항과 동일하다”며 “성(性)을 사회적 성인 젠더 개념으로 규정하고, 종교나 사상 항목에 이단·사이비·공산주의·주체사상까지 포함시켜 국민의 건전한 비판과 판단을 제한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날 발의한 형법 개정안(형법 제307조의2, 제311조의2) 역시 특정 국가나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두 법안은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라며 “그럼에도 정치권이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입법 만능주의와 처벌주의에 빠진 정치권은 국민을 불안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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