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8일 발표한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의 이광희, 신정훈, 박정현, 윤건영, 이상식, 박균택, 허성무, 서영교, 권칠승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언론회는 “이 법안에서 말하는 특정 국가와 국민은 사실상 중국과 중국인을 지칭한다”며, “최근 반중 시위 이후 정부와 여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편향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 주관의 반미 시위나 반일 시위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데, 유독 중국 관련 시위에만 처벌법을 만들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인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기준 외국인 유권자 12만6천 명 가운데 약 10만 명(80%)이 중국인인데, 내년에는 이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설사 그런 배경이 있더라도 특정 국가 국민을 위한 입법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헌법 제21조와 제37조가 보장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불법 참전으로 한국이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역사적 아픔을 망각한 채 중국(중공)인 보호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입법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중국이나 중공의 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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