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예배와 기도회 자리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3월에는 부산시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해 이를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월 선관위 고발 이후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법원은 지난 8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교분리 원칙에서 볼 때,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종교기관 등에서 직무상의 권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 목회자의 정치 비판 설교가 선거운동으로만 해석된다면, 성경적 가치에 입각한 사회·정책 비판마저 위축될 위험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의 교회 개입 최소화를 의미하는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것이 태동한 역사적 맥락을 따져봤을 때 교회 설교에서의 정치 비판을 입 막는 조항이 아님은 자명하다.
설사 손 목사의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반대 성격을 지닌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비판하고 신앙적 가치를 지키려는 차원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있다. 실제로 조기 대선 정국 당시 김문수 후보는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반대, 출산 지원 확대를 강조했으나, 이재명 정권은 출범 100일을 넘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낙태 합법화 및 낙태 약물 도입 등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국정과제로 설명하면서 정반대 노선을 걷고 있다. 더구나 차별금지법 지지 입장을 밝혔던 원민경 후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교계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계는 낙태 정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살인 행위’라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또한 교회의 동성애·트랜스젠더 비판 설교를 위축시켜 결국 헌법상 선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선거 전 14일)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설교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선거가 정치인을 심판할 유일한 기회인 상황에서, 반기독교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후보에 대한 비판까지 교회 설교에서 제한된다면,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정치 영역에서 실현할 길이 있을까? 오히려 하위법인 공직선거법이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한 종교·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행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악법도 법”이라며 목회자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손 목사 구속은 과도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법조계에서도 목회자의 설교 발언은 대체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손 목사의 구속 조치는 과하다고 지적한다. 교계에서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보복” “교회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본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목회자는 이러한 중립 의무가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목회자를 겨냥한 공직선거법 과잉 적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이 정교분리 원칙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드러낸 사례로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