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항목으로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안에 대해 제주도민의 48.3%가 반대했다. 또 제주도민의 약 67%는 헌장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제주도민연대가 리서치제이주식회사에 의뢰해 지난 8~9일,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제주평화인권헌장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차별금지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찬성한 비율은 32.8였다. 18.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민의 66.8%는 제주평화인권헌장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잘 모르고 있다’가 51.1%, ‘전혀 모르고 있다’가 15.7%였다. 반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5.0%,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28.1%였다.
한편, 제주도민의 76.3%는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여성목욕탕 출입에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10.5%에 그쳤다.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선수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75.0%가 반대했다. 찬성은 11.7%였다.
올해 4월,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법적으로 여성이라고 한 영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45.1%가 찬성했고, 16.9%는 반대했으며, 38.0%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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