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 계획을 유보하고, 교계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교육부는 교계와 신학대의 반발을 고려해, 당초 5일까지였던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하고, 각 교단이 신학대 이사 추천권을 유지하는 현행대로 각 교단과 신학대가 제출한 의견서를 최대한 검토·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신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교단이 이사 추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교단이 신학대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학교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는 신학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순수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을 유지하는 학교법인만 남긴다는 취지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학과 분류를 기준으로 재학생 정원이 100% 종교지도자 양성 학과로 구성된 신학대만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지정 목록’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교회음악과, 사회복지학과 등 신학 외 다른 학과를 운영 중인 신학대는 지정에서 제외돼, 기존 21개 가운데 서울장신대·영남신학대·장로회신학대·총신대·서울신대·한국침례신학대·한일장신대 등 주요 신학대 10곳이 빠질 예정이었다.
교계에선 이번 개정 고시가 신학대의 정체성과 운영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정에서 제외된 신학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대학평의원회 추천을 통한 개방이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각 신학대 운영에 관여하는 교단의 독자적 이사 추천권이 제한되고, 기독교 정체성과 무관한 외부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 신학대의 기독교 정체성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예장통합 신학교육부(부장 박선용)는 교육부 장관에게 검토 의견서와 건의서를 전달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서울장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등 교단 산하 6개 신학대학을 지정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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