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학교 전경
나사렛대학교 전경 사진. ©나사렛대 제공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최근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신민규 이사장 등 관련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 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접수됐다.

이번 사건은 나사렛대 김정모 교수가 사학비리 공익제보 이후 겪어온 재임용 거부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련의 불이익 조치와 관련된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태권도학과 재직 당시 학과 내 장학금 유용, 총장배 대회 보조금 사기, 입시비리, 불법자격증 발급 등을 교육부와 사법당국에 공익신고했다. 그는 이후 교수사회와 학교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보복을 당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김 교수는 공익신고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정식 인정을 받고 법원의 책임감면 제도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은 2023년 말 이사회를 통해 “교원의 품위 유지 위반 및 재정 악화”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정하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이행을 미루거나 직무상병가 불허, 강의 배제, 임금 공제 등의 조치를 이어왔다. 김 교수는 이를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했고, 결국 신민규 이사장 등 법인 관계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검찰 송치에 이르게 됐다.

현재 관련 사건은 검찰 수사와 병행해 다수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취업규칙 불법 변경, 직무상 병가 불허 등의 사안에 대해 추가로 경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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