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마친 뒤 가진 기념촬영 전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마친 뒤 가진 기념촬영 전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 및 복권 절차에 돌입한 신호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정치인, 민생사범 등의 사면 및 복권 여부를 논의했다. 사면심사위의 심사가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며,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하고 의결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규모와 대상자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법무부의 사전 심사 역시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의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 15일로, 만약 사면이 이뤄지면 8개월 가량 형기를 남긴 상태에서 출소하게 된다. 복권이 병행될 경우, 향후 정치 활동의 제약도 해소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 종교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을 촉구해 왔다. 이들은 사회 통합과 법치 회복을 명분으로 대통령실에 사면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만남에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도부도 조 전 장관의 사면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장관을 직접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별사면 논의에 불을 지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여론은 일치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이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을 단행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복절 특사의 취지가 '민생 사면'에 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의 사면이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과잉 수사의 희생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면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점쳐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식 발표된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통령 본인과 연루된 사건의 공범이라는 점에서,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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