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광주 A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얼마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회 담임목사 B씨(73)와 전도사 C씨(63·여)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B목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 C전도사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2020년 8월 28일과 30일, 광주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각각 67명, 302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여섯 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이후 광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자, 광주시는 같은 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B목사와 C전도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감염병 확산 상황과 방역 조치의 필요성, 행정명령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종교 자유가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 의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예배를 강행했다"며, "다수의 교인이 확진됐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회피하려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시기 의정부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무죄로 선고해 재판부의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일산 예수사랑교회 D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바 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다른 기본권보다 더욱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종교활동 중 예배는 신앙의 핵심적 표현이자 실천으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만큼 그 제한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더불어 재판부는 비대면 예배가 대면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판사는 “대면예배를 단순히 인터넷 중계나 개별 기도로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면예배는 종교인의 존재적 본질과 직접 연결되는 행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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