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승렬·송병구 목사
(왼쪽부터) 기장 측 후보 박승렬·기감 측 후보 송병구 목사 ©기독일보DB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가 교단 간 순번제 관행을 깨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후보에 송병구 목사(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색동교회)를 이례적으로 추천했다.

NCCK의 통상적인 순번제 관례에 따르면 다음 총무직은 기장이 후보를 낼 차례지만, 기감이 독자 후보를 추천하면서 선거가 2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기장 측 후보는 박승렬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기감 측 후보는 송병구 목사(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이다.

기감이 관례를 깨고 후보를 낸 데는, 교단 내부에서 제기된 NCCK 탈퇴 요구에 제동을 걸고, 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병배 기감 선교국 총무는 지난 24일 NCCK 실행위원회에서 “총무 인선과 관련해 감리교가 민망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으며, 거대 교단으로서 물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리교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각 교단 대표들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선거로 가게 될 경우 공정하게 임하며 결과에도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리교는 NCCK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1924년 이래, NCCK를 주도해 온 핵심 교단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22년 10월 열린 제35회 기감 행정총회에서 NCCK 탈퇴를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안건은 NCCK의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지지 의혹, 종교다원주의 성향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이철 당시 감독회장의 중재로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고, 이후 ‘NCCK 대책연구위원회’(당시 위원장 박정민 감독)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2년에 걸쳐 NCCK 잔류 여부를 논의한 끝에, 2024년 10월 제36회 행정총회에서 “기감은 NCCK에 잔류하되, 복음적인 실행위원을 파송해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기감의 NCCK 탈퇴는 무산됐다.

NCCK 실행위가 열리는 모습.
지난 25일 NCCK 실행위가 열리던 모습. ©노형구 기자

NCCK 탈퇴 여론 잠재울 수 있나?

하지만 기감 내 NCCK 탈퇴 여론이 NCCK의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지지 의혹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감리교가 송병구 목사를 총무 후보로 추천한 것이 과연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송병구 목사는 과거 동성애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 재판을 받았던 이동환 목사 측 인사로 활동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24년 3월 ‘동성애 찬동’ 혐의로 결국 교단에서 최종 출교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해, 2020년 10월 경기연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2021년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에 항소했다. 그리고 2022년 7월 서울 광화문 기감 본부에서 열린 제3차 총재위 항소심에서 송병구 목사는 이동환 목사 측 보조참가인 3인 중 한 명으로 출석했다.

이에 대해 송병구 목사는 “당시 이동환 목사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바는 있다”고 했다. 또한 “(NCCK 총무 추천 순번) 관례가 법적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감리교의 현실적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이고 저 또한 그러한 소명이 있다. 관례는 관례일 뿐”이라고 했다.

기감 교단 관계자는 그러나 “이런 활동 이력이 있는 송병구 목사가 기감 내 NCCK 탈퇴 여론을 잠재울 인사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4일 NCCK 실행위원회에서 총무 후보 추천을 위한 ‘인선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됐다. 인선위는 내부 논의와 투표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제4차 실행위원회에 총무 단일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제4차 실행위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후보를 총회에 제청하며, 차기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총무가 최종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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