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생명이다. 낙태죄
유아가 ‘태아는 생명이다’라고 쓰인 피켓을 든 모습. ©기독일보DB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산의회는 22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태아 생명권, 의료윤리, 건강보험의 공공성 등 핵심 가치들과 충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에는 ▲인공임신중절 제한 규정 삭제, ▲‘중절’이라는 용어를 ‘중지’로 변경, ▲약물 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약물의 필수의약품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산의회는 이 같은 변화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태아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는 방향은 기본권 간의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에 대해선 “의료인들에게 법적·윤리적 판단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산의회는 “이런 조항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오히려 역행할 뿐 아니라 입양 등 대안적 선택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약물 방식에 대해선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를 직접 거론하며 “이 약물은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중단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 심각한 윤리적 논란과 함께 부작용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임신중지는 질병 치료가 아니며, 이에 공공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본래 목적과 충돌한다”며, 공적 시스템의 남용 가능성과 의료의 상업화 우려를 제기했다.

끝으로 산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채, 생명권과 의료윤리를 경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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