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태아

시민단체 라이프워커(대표 최다솔)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라이프워커는 이 의견서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무분별한 낙태 허용을 제안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했다.

이들은 “태아는 독립된 생명체로서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다. 이미 심장이 뛰고 있으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기억할 수 있으며 망막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간의 형태가 어떠하든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훼손하는 본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할 것”이라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책임을 극단적으로 회피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본 개정안은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서 분만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확대하려고 한다”며 “낙태에 대한 임신 주수의 제한을 삭제함으로, 만삭 낙태까지 허용하는 법안은 출산 직전까지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극단적 판단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만삭 낙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분명히 반인도적, 반생명적 발상”이라며 “또한, 생명을 살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료인의 특별한 권리마저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라이프워커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생명 경시 풍조의 심화 우려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무분별한 낙태 증가 우려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 증가 △사회 전체의 도덕·윤리적 혼란 가중을 꼽았다.

또한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낙태(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강제(제14조의2 신설)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이 바뀌어 나와 타인의 낙태가 처벌받지 않는 것과 나의 돈이 강제적으로 타인의 낙태를 지원하게 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했다.

이들은 “자신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낙태를 위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험공단에 급여화를 강제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모자란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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