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교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승구 상임공동대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이승구, 이하 한기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한기윤은 ‘크리스천 국회의원님들께 고합니다(생명이 소중하게 존중받고, 지켜지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 270조 1항(의사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태아의 생명을 지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개정안을 2020년 12월 30일까지 만들 것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안을 만들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2025년 7월 11일 남인순 의원 외 10분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크리스천으로서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하게 생명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반생명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 정신과 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멈추어달라. 낙태를 옹호하고 부추키는 법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한기윤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란다. 추후 개정안에는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 재발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먹는 낙태약 허용 요구는 생명을 죽이고 위협하는 약을 합법화해달라는 요구와 같다. 마약을 음성적으로 구입하니 마약 구입을 합법화해 달라는 논리와 같고, 청소년들이 음성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니 합법화해주자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또한 “생명을 경시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험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또한 2019년 헌재의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님에도 낙태가 전면 허용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법을 입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낙태죄 개정안은 생명존중 3대 원칙을 반영해 만들어 달라”며 △제1원칙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제2원칙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원칙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한기윤은 “향후 반기독교적이고 반생명적인 개정안이 발의될 시에 범 교단과 연합해, 입법 반대 활동과 함께 해당 의원의 지역구에서 반생명 입법안의 문제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생명존중 법안이 크리스천 의원님들에 의해 발의되길 기대한다”며 “하나님과 국민에게 칭찬받는 의원님이 되시길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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