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수술이나 약물로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이에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계와 의학계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대표발의자) 등 의원 11명은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바꾸고,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 안에서 부분 허용했던 낙태 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임신부가 원한다면 수술이나 약물로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무제한 낙태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도 전면 삭제했다. 현행법은 임신 24주 이내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 5가지 예외 사유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새로 신설되는 제14조의2 조항은 낙태 수술과 약물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국민의 보험 재정이 낙태 비용에 쓰이는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6년이 경과했지만, 정부 차원의 명확한 정보 제공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보 부족과 의약품 접근 제한으로 여성들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며 “해당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에 등재됐고,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벗어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무제한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며 “미성년자도 약물을 통해 낙태가 가능해지고, 약물 오·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임신 22주 이후 출산 직전까지는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헌재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해 사실상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를 악용한 것으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 장지영 교수(이화여대병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임신 주수의 제한 없이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처럼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약물이나 수술로 낙태를 전면 허용된다면, 사실상 만삭 태아까지도 낙태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정서와 헌법 가치에 크게 어긋난다”고 했다.
특히 “약물낙태는 안전하다는 주장과 달리 미국 산부인과학회도 이미 낙태 수술보다 합병증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며 “결국 여성 인권을 위한다며 약물 낙태가 허용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히 여성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위원장인 이명진 전문의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태아 살해에 쓰이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반생명적 입법”이라며 “이런 입법이 강행되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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