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빌리지 홈페이지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허브빌리지 땅을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 일대에 재국씨가 소유한 전체 48개 필지(약 19만8000㎡, 6만평) 중 시가 150억원 상당의 33개 필지(약 13만2000㎡, 4만평)와 부지 위에 지어진 일부 건물을 지난달 29일 압류했다.

검찰은 허브빌리지 땅 매입대금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국씨가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세탁한 뒤 2004~2005년 본인과 부인, 딸 명의로 땅을 매입해 테마파크를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국씨는 서울 서교동에 위치한 천지빌딩의 대지(334㎡)와 건물을 외삼촌 이창석씨와 지인 김모씨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가 2005년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허브빌리지 땅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시점 전에 건축된 건물은 빼고 그 시점 이후로 건축된 것만 압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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