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약 1시간에 걸쳐 본인의 건강 악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간 기능 이상을 포함한 건강 문제를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혈액 검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총 140여 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5가지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들이라는 점을 들어, 별도의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부터 수감에 지장이 될 만한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 무리가 없으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면 조사 없이도 기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약 3일 남아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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