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ADB-BOK-JIMF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과 달리 거시건전성 정책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과 금융감독 권한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권한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금융감독기관이 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공동 결정이 가능한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비은행권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공동 조사를 위한 권한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으며, 최근 금융당국 내 감독 체계 개편 논의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위해 미시 감독 권한 일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주요 지표의 결정 과정에 한국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한국은행법상 금융지주와 은행에 한정된 감독 범위를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고, 자료 제출 요구 및 단독 검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현재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공동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보유하고 있어,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주요국의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일정 수준의 금융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과 감독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반면, 한국은 정책 수립은 금융위원회가, 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어 위기 대응의 기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총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중앙은행이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금리 정책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금융안정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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