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란 국적자가 국내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본국 송환 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국내 법원이 이슬람권 출신 개종자에 대한 난민 인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단독(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은 지난 5월 14일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행정청의 결정은 무효가 됐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 들어온 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한 교회를 꾸준히 다녔으며, 2021년 8월 해당 교회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후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귀국할 경우 개종 사실로 인해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실제로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이란 내 종교 상황에 따르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국가 형법상 배교죄로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교회 출입이나 신앙 표시조차 엄격히 제한되며, 당국에 체포되는 사례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개종이 진정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가 난민 신청 과정에서 줄곧 동일한 사유를 주장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나아가 법원은 “설령 개종 사실을 숨기고 생활할 수 있다 해도 내면의 신앙을 부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박해”라고 지적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6월 초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에서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이란 출신 청소년이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신앙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 이후 대법원도 개종자 난민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입증되면 인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