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들이 교단 헌법(장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바른감리교협의회(회장 문병하 목사)는 9일 서울 하나교회에서 콜로키움을 열고 제36회 기감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주요 개정 사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독회장 임기, 교단 재판제도, 교회 재산 관련 규정 등 여러 사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교회 재판에 대한 제도적 신뢰와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성모 목사(새소망교회, 총회 입법위원)는 “현재 교단 재판이 분쟁 해결에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2심 구조를 1심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장정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해조정 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성 목사는 “조정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시간과 자원 낭비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병하 목사 역시 “장정개정위원회 내부에서도 교단 재판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회법이 우선 판단하고 교단이 후속 절차를 담당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감독회장 임기 관련 논의에서는 현재의 4년 전임제가 현장 목회와의 단절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본부 상주 체제가 권한 집중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행정력 저하와 책임성 부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4년 임기를 온전히 마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에 따라, 2004년 이전 시행됐던 ‘2년 겸임제’에 대한 재도입 논의도 이뤄졌다. 이상윤 감리교미래정책연구원 원장은 “중요한 것은 전임제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책임 중심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겸임제가 일부 특정 교회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입법의회 운영방식과 관련해선 개정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모 목사는 “2년 주기로 입법의회를 열다 보니 실질적으로 개정 필요성이 없는 조항까지 손대는 경우가 있다”며 “총회가 열리는 해에만 제한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논의는 오는 10월 열릴 제36회 총회 입법의회에 앞서 정책 제안과 공론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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