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 형태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향후 4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 의원과 장 의원은 각각 30명, 100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최종 수는 30명으로 조정됐다.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총 16명을 증원해야 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사법개혁 공약의 일환이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의 업무 과중 해소와 재판 지연 문제 완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의원이 발의했던 '100명 증원안'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선거 기간 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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