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선교형교회컨퍼런스
송남철 본부장이 강의하고 있다.©노형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김영걸 목사, 이하 예장통합) 국내선교부는 22일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소망실에서 ‘선교형교회컨퍼런스-공공영역으로의 확장’을 개최했다.

선교형 교회는 마을 목회, 자비량 목회 등 지역사회의 필요를 섬기며 선교를 이뤄내는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이다. 이날 첫째 발제자로 나선 송남철 본부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아동센터 등 정부 주도의 비즈니스와 카페교회 등 시장지향의 비즈니스로 양분된 형태로 운영돼 온 선교형 교회가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추구해야 본래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정부 주도의 사업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시장지향의 비즈니스는 자기 자본금의 제약 등 단점이 있다”며 “단점을 극복하려면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 법인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가치를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며 “사회적기업은 ▲법인 형태 ▲근로자 고용, 일자리 고용 등 취약 계층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수혜자나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법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등 7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선교형교회가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선 협동조합 형식으로 설립하는 게 유리하다”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다.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다.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률에 따라 수익을 배당한다. 또 지분율과 관계없이 의사결정은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부여된다.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해 협동조합이 최적”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네트워크 사례로 성미산 마을, 완주커뮤니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완주커뮤니티는 완주시 주도로 지역 주민들이 외부 자본을 의탁하지 않고 주체가 돼서 지역 농산물을 파는 소규모 공동체의 모임으로 여기서 100개 이상의 마을공동체 기업이 창출됐다.

송 본부장은 “선교형교회가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추구할 때 주의할 점은 소규모 카페 등 지역사회의 시장약탈 형태의 비즈니스를 지양하라. 교인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성곤 교수(장신대)가 ‘지역을 섬기는 선교형교회의 공공영역’, 이영우 목사(하늘샘교회)가 ‘작은도서관(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공공선교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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