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펀자브주에서 실종됐던 15세 기독교인 여성이 약 5개월 만에 가족과 재회했다고 2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법률대리인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강제결혼과 신앙 개종, 청소년 대상 인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여성의 법률대리인 하니프 하미드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난 1월 25일, 펀자브주 실코트 지역 친척 집에 머무르던 중 한 성인 남성과 그의 일행에 의해 데려가졌다”며, “가족은 이틀 뒤 납치 혐의로 신고했으나, 수사 초기에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족 측에 따르면, 경찰은 12일 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개종하고 결혼했다는 통보를 해왔다. 그러나 하미드 변호사는 제출된 개종 및 결혼 관련 서류들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해자는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CDI는 피해자의 가족이 라호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사당국에 피해자 소재 파악과 피의자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5월 6일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켰으며, 재판부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이송했다.
피해자는 이후 가정복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를 수용해 가족의 보호 하에 지낼 수 있도록 결정했다.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적 절차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키스탄 연방의회는 5월 19일, 아동 결혼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수도권 내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에게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혼인이나 유사혼 관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결혼 주선자나 부모 등 협조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펀자브 주의회에도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이며, 현지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종교 소수자 청소년, 특히 소녀들을 상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법적 제도 정비와 사회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제 기독교 감시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는 파키스탄을 기독교인이 생활하기 어려운 국가 중 8위로 지목한 바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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