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오는 4일 예정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불출석 결정의 배경에 대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통령은 직무에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탄핵 인용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하규 대변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초기 차관께서 밝혔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며, 2차 계엄 발령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동일하게 이해해도 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밝힌 공식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당시 김 직무대행은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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