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고양시가 건물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승인한 일산동구 풍동 한 물류시설 전경.
신천지 측이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시도한 고양시 소재 건물 전경. ©고양시 제공

의정부지방법원이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건물은 신천지 측이 지난 2018년 매입해 그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고양시에 의해 거부됐었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은 지난 2023년 6월엔 건물 일부를, 8월에는 사용 면적을 늘려 다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고양시가 이를 승인해줬다.

그러자 해당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신천지가 매입한 해당 건물을 모략포교의 전진기지로 삼을 가능성을 우려해 거세게 반대했다. 특히 해당 건물 인근엔 17개 초·중·고교가 위치한 만큼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총괄위원장 박한수 목사, 이하 고범위)가 제자광성교회에서 주민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고양시 측은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 취소’를 골자로 한 공문을 신천지 측에 통보하며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그러자 신천지 측이 반발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된 것이다.

신천지 측은 재판에서 고양시의 특정 종교 차별을 주장했지만,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기고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다며 직권취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건물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 중, 고등학교가 많았던 만큼 해당 종교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컸던 상황”이라며“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 행정 조치의 정당성이 입증된 사례이자 지역주민들의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온 결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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