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8일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흘 째 이어갔다.

검찰은 휴일인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출근해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일반대통령기록물 등을 열람하기 위한 이미징 작업에 몰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첫날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팜스·PAMS)과 팜스로 옮겨질 때 사용된 97개 외장하드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원본을 이용해 분석 작업을 진행할 경우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분석을 위한 이미징'을 허가받았다.

검찰은 전날 팜스에 대한 이미징은 완료했지만 18만여 건의 암호화된 문서가 들어있는 외장하드에 대한 이미징 작업은 2~3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징 작업을 완료하는 대로 백업용 e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문서관리시스템) 사본과 봉하마을에서 관리했던 e지원 사본 등을 계속 이미징 할지, 아니면 이미징이 끝난 팜스 등을 먼저 분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징 작업을 시작해 보니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다"며 "지금 진행 중인 이미징 작업이 완료되면 향후 진행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앞서 검찰총장으로부터 1급 기밀취급 인가도 받았다.

검찰은 분석 작업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의적인 폐기인지 아니면 시스템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오류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로그기록과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캠코더 5대와 현장 CCTV를 이용해 열람 및 분석 과정을 모두 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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