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자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인 샤지아 유니스
가톨릭 신자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인 샤지아 유니스 씨.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Morning Star News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의 한 기독교인 여성이 이슬람 사원의 지도자에 의해 신성모독죄로 잘못 기소된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게 되었다고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DI는 지난 16일 Gojra Additional Session의 판사 와심 무바리크가 신성모독 법 295-B항에 따라 기소된 50세 가톨릭 신자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인 샤지아 유니스에게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 훼손에 대해 종신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니스 씨의 변호사 자베드 사호트라는 “법원이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유니스가 고의로 신성모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제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사호트라 변호사는 경찰이 잘못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295-B항은 피의자가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코란을 훼손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도 유니스가 폐지와 함께 이슬람 관련 서적을 불태운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295-B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CDI는 고소인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으며, 경찰도 유니스 씨의 소지품에서 어떤 유죄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5만 루피(약 180달러) 보석금을 조건으로 유니스의 석방을 명령했으며, 서류가 완료되는 며칠 내로 그녀가 석방될 것이라고 사호트라 변호사는 밝혔다.

유니스 씨는 지난 12월 21일 파키스탄 펀자브 주 토바 텍 싱구 지역에서 한 이슬람 사원 지도자인 아타 울 무스타파의 고소로 체포되었다. 무스타파는 유니스가 집 밖에서 책을 태우는 것을 두 명의 현지 주민에게 들었고, 그중 한 권이 이슬람 경전 구절이 포함된 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위원회(UNHRC)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잘못된 고소로 인한 폭력 사례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수감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이버 범죄 법률을 활용한 온라인 신성모독 기소와 장기 독방 수감 등도 지적하며 신성모독 혐의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파키스탄은 2024년 오픈 도어스(Open Doors) 세계 감시 목록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8위로 선정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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