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제기됐던 관할법원 위반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판사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 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리며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다.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다시 시작되며, 공수처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전속관할권을 위반했다며 체포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내란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적부심을 통해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부당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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