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가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최대 15년 징역형까지 규정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국제사회는 이라크의 이번 법 통과가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범죄화와 처벌 규정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라크 의회는 27일 기존 성매매금지법을 개정한 '성매매 및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동성 간 성관계를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성애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이에게는 최소 7년 징역형을, 트랜스젠더 등 성전환 수술 관련자에게는 최대 3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초기에는 동성애에 대한 사형까지 논의됐으나 서방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이라크 의회의 결정에 국제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고 규탄했고, 국제앰네스티도 "차별과 폭력을 법으로 명문화했다"며 강력 비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 법은 이라크 사회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이들을 더욱 위협할 것"이라며 "인권과 경제적 다양성을 훼손해 외국인 투자 매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라크 #동성애 #동성애처벌 #기독일보 #기독일간지 #기독일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