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이 온누리교회 인근 현장에서 민원 내용을 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이 온누리교회 인근 현장에서 민원 내용을 전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온누리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용산구 제공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가 기존 진출입로에 신동아건설 측이 설치한 울타리로 4년간 통행 불편을 겪어왔지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조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교회 부지와 인근 부지 일부를 합쳐 폭 6m의 보차혼용통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온누리교회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돼 있던 신동아건설(주)의 토지 일부를 30년 이상 주된 진출입로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2020년 7월 진출입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자 신동아건설(주)과 교회 간 진출입로를 놓고 임대료 분쟁이 발생했고, 합의가 불발돼 결국 신동아건설 측이 교회가 사용해오던 진출입로에 울타리를 설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에 교회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긴급 상황 시 구급차·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를 요구했으며, 국민권익위는 교회, 용산구, 신동아건설(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 결과로 신동아건설(주) 토지 4m와 교회 토지 2m를 이용해 총 폭 6m의 통로를 지정하고, 교회의 진출입로를 마련하고 서빙고역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보차혼용통로 개설로 교회 신도들의 불편이 완화되고, 신동아건설은 사업 진행이 용이해졌다”며 “당사자들이 더욱 협력하여 상생하는 결과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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