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폐연 등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하는 조희연 교육감 규탄.
서학폐연 등 다수 시민단체들이 29일 서울시교육청서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고 있다. ©김상고 CHTV PD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서학폐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등 다수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중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자녀를 향한 학부모의 심정을 깨달아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우리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2024.4.26∼) 농성 진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를 파괴하고 편향된 인권 개념 위에 세워졌다.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장하는 자녀들을 성적(性的)으로 타락시켰다. 기초학력 저하 초래로 많은 학부모를 걱정하게 했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 온 서학폐연과 학부모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깨달아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며 “학교 구성원들을 갈등과 분열 속으로 밀어 넣은 편향적 인권”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이 스승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학부모까지 고발하라고 가르친다. 교권을 실추시켜 교권 침해가 폭증했다. 학교를 분열과 갈등의 장소로 만들었다”며 “견디다 못한 교사들이 스스로 안타까운 목숨까지 끊었지 않은가”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어린 학생들에게 임신·출산할 권리를 알려주며, 동성애와 성전환을 인권의 범주로 가르친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성관계를 권장 교육으로 받아들여 성적 문란에 빠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동성 성행위 조장으로 청소년 동성애와 에이즈가 급격하게 확산됐음에도,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에이즈 교육을 차별 혐오표현이라고 금지하며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렇듯 과잉 인권화는 자유로운 표현을 금지시키고 윤리 의식을 망각하게 하는 심각한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라며 “우리 자녀들은 교육다운 교육, 안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육 3주체 파괴, 교권 실추에 따른 혼란한 교실이 필연적으로 기초학력 저하까지 초래하여 결국 학습권까지 빼앗았다”고 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6만 4천 명 이상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이 이뤄졌다”며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은 바른 교육 실천을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감사한 입법행위이다. 이에 대해 당연히 환영해야 할 교육감이 반대를 외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과 전교조 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범법 행위에 대해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학부모와 시민들의 의견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서울 교육을 망친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논리가 결코 될 수 없으며, 내 자녀와 학교가 안전한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폐지된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바로 키우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깨닫고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길 바란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재의 요구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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