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자 간담회
(왼쪽부터) 정훈 목사, 양원용 목사, 황세형 목사(이상 목사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박한규 장로(선관위원장), 윤한진 장로, 박주은 장로(이상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노형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한규 장로, 선관위)가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예장통합 제109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예비후보로는 양원용 목사(전남노회), 황세형 목사(전북노회)·정훈 목사(여수노회)가,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로는 윤한진 장로(서울서북노회)·박주은 장로(서울동노회)가 각각 등록했다. 이날 예비후보자들은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선관위원장 박한규 장로는 “교단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고 공동체의 핵심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뤄내야 한다. 이를 통해 교단 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정적인 선거운동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 후보 비방은 교단의 분열만 초래한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선거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선거과정의 신중함도 요구된다. 부총회장 선거는 우리 교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다. 여러분의 결정은 장기적으로 우리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우리 교단이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예장통합 선관위 서기 김진욱 목사는 개정된 선거조례에 대해 “금품선거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108회기 총회에서 완전히 끝낸 것으로 하려고 한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선거 등 선거 조례 사항을 위반하면 경찰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또한 해당 위반자가 속한 노회에 총대 파송 금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상을 해당 위반자에 물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보자 외 2인 이상(후보 포함 3명) 도열해서 선거운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의조치 할 것”이라며 “주의조치 2번이면 경고를 받고, 경고 2번을 받으면 후보자 등록이 취소된다”고 했다.

한편, 예비후보로 확정된 이들은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따라 곧 있을 봄노회에서 추천을 받아 제109회 총회 개회 60일 전에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장통합제109회기총회부총회장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