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3일부터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준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환급 대상자는 28만6,000명, 적용금액은 5,850억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사적적용 및 건강보험료 정산 이전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환급 대상자 14만7,000명에게 2,853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23일부터는 사후환급(건강보험료 정산 및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후 환급)에 해당되는 대상 23만5,000명에게 2,997억원이 지급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으로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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